1. 이용자(보호자, 세대원 등 포함)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
-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,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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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
- 이용자 조치사항
- 1차 적발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
- 2차 적발: 최대 영구 이용제한
- 강좌시설 조치사항
- 1차 적발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 취소
- 2차 적발: 최대 영구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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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용자(보호자,세대원 등 포함)의 카드 부정사용
-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·대여
-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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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
- 이용자 조치사항
- 1차 적발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
- 2차 적발: 최대 영구 이용제한
- 부정거래자 조치사항
- 1차 적발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
- 2차 적발: 최대 영구 이용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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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
-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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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
-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,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, 형법 제225조, 제230조, 제231조, 제232조, 제236조, 제360조(공문서 위조, 사문서 위조, 점유이탈물 횡령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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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공급자(강좌시설)의 카드 부정사용
-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
- 이용자의 해외 출국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시설주 임의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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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
- 이용자 조치사항
- - 1차 적발
-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: 강력 경고
-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: 최대 2년간 이용제한
- - 2차 적발 : 최대 영구 이용제한
- 강좌시설 조치사항
- 1차적발 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
- 2차 적발 : 최대 영구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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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
- 타인(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)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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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
-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
(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, 형법 제355조 횡령, 배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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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
-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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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금액 환수
-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(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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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
- -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(사고,입원 등) 미설명
- -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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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좌시설 : 기초 자치단체 통보
- 해당금액 환수(50%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)
-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
- 단,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
- 이용자 지원중지
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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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|
- 조치사항
- 1회 :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
- 2회 : 지원중단(선택사항)
- 연속 3개월 미결제시 : 자동 지원중단(시스템)
-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
- 사고, 입원,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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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(공급)하는 경우 등 |
- 사안에 따라 처리
-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, 제반 상황에 따라 50%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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