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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처리절차

  1. 신고접수
    (홈페이지/전화∙우편 ∙팩스)

    다음 단계

  2. 사실여부 확인
    1차 : 공단
    2차 : 자치단체
    문제 有

    다음 단계

  3. [부정 ∙불성실 사용 처리기준]
    의거 조치(자치단체)
    /관련 이력관리(공단)
    문제 無

    다음 단계

  4. 결과안내 및 종결
    (접수 후 60일 이내)

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·불성실 사용 처리기준

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·불성실 사용 처리기준

위반유형, 조치사항으로 구성된 표

위반유형 조치사항
1. 이용자(보호자, 세대원 등 포함)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
  •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,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
  •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
  • 이용자 조치사항
    - 1차 적발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
    - 2차 적발: 최대 영구 이용제한
  • 강좌시설 조치사항
    - 1차 적발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 취소
    - 2차 적발: 최대 영구 취소
2. 이용자(보호자,세대원 등 포함)의 카드 부정사용
  •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·대여
  •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
  •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
  • 이용자 조치사항
    - 1차 적발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
    - 2차 적발: 최대 영구 이용제한
  • 부정거래자 조치사항
    - 1차 적발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
    - 2차 적발: 최대 영구 이용제한
3.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
  •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
  •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
  •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
    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,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, 형법 제225조, 제230조, 제231조, 제232조, 제236조, 제360조(공문서 위조, 사문서 위조, 점유이탈물 횡령 등)
4. 공급자(강좌시설)의 카드 부정사용
  •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
  • 이용자의 해외 출국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시설주 임의 결제
  •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
  • 이용자 조치사항
  • - 1차 적발
    -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: 강력 경고
    -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: 최대 2년간 이용제한
  • - 2차 적발 : 최대 영구 이용제한
  • 강좌시설 조치사항
    - 1차적발 :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
    - 2차 적발 : 최대 영구 취소
5.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
  • 타인(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)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  •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
  •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
    (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, 형법 제355조 횡령, 배임 등)
6.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
  •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
  • 해당금액 환수
  •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(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)
7.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
  • -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(사고,입원 등) 미설명
  • -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
  • 강좌시설 : 기초 자치단체 통보
    - 해당금액 환수(50%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)
    -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
    - 단,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
  • 이용자 지원중지
  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 중단
8.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
  • 조치사항
    - 1회 :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
    - 2회 : 지원중단(선택사항)
    - 연속 3개월 미결제시 : 자동 지원중단(시스템)
  •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
  • 사고, 입원,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
9.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(공급)하는 경우 등
  • 사안에 따라 처리
    -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, 제반 상황에 따라 50%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

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

  •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․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.
  •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'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'의 출석부를 작성, 보관,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출석체크 방법 :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시설회원 MY페이지-출석부관리)
        (필요시, 강좌시설 자체출석부(컴퓨터 파일, 종이 등)로 관리해도 무방)
    • - 출석체크 완료 : 익월 17일까지 완료(필요시, 종이출석부 등 스캔 첨부)
    • -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: 최소 2년(연도기준 / 당해연도 포함)
  • 수강생이 사고ㆍ입원ㆍ학교일정 등 '정당한 사유 없이'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
   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

    내용, 조치사항으로 구성된 표

    내용 조치사항
    •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% 이상 결석
      -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(사고, 입원 등) 미설명
      -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
    • 강좌시설 : 기초자치단체 통보
      - 해당금액 환수(50%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)
      -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
      - 단,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
    • 이용자 지원중지
      -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
  •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사용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  • -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 
    • -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(지원금 이월 없음)
  •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결제는 반드시 이용자 동의하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,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설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.
    • -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
        (이용권강좌 강좌명ㆍ결제금액ㆍ운영요일ㆍ운영시간 등)
    • - 이용권으로 유·청소년 수강이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
        (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
         예) 어머니○○, 직장인○○, ○○○성인반,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)
    • - 이용권 홈페이지 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
        (소관 기초자치단체 또는 이용권 상담센터(☏ 02-410-1298∼9)에 변경 요청 (시설명, 주소 등))
  • 이용권 강좌시설 신청ㆍ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, 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사업자등록번호 ㆍ 대표자 등 변경
    • -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(주소ㆍ전화번호ㆍ이메일 등) 변경
    • -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
  •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ㆍ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,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(요청자료 제공 등).
  • 「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ㆍ불성실 사용 처리기준」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    • -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'부정방지신고센터'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
  •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.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